[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 기존 대표이사(순서대로 박철원·금기룡·손태구)와 제3자(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으로 선임했다.또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동양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30일~지난 1일 각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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