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희자 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기부행위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김 전 원장을 차명진 전 국회의원 후원회와 대선경선후보자 김문수 후원회에 기부를 강요한 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330여만원을 국회의원 차명진 후원회에, 2012년에는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인당 10만원씩 190여만원을 송금받아 직원명의로 대선경선후보자 김문수후원회에 강요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수련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위에 눌려 후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부당하게 강요(알선)당했다고 보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행위로 보아 강요 등에 의한 기부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번 후원금 모금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라며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제2조제5항),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제33조)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도 선관위는 앞으로 타인명의나 강요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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