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샛강'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 34곳 '철퇴'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샛강(소하천) 주변 환경 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34개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주변 샛강 수질을 보전해 도민에게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가 인근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저해 사범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13일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신고)가 폐수배출시설 12건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3건 ▲무허가(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11건 ▲대기배출 비정상 가동행위 4건 ▲기타 4건 등이다. A업체는 처리능력(300㎥/일)보다 3배나 많은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해 배출허용기준의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부유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기존 소각보일러 원료로 원목을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으나 원목 외 페인트 및 이물질이 혼재된 상태에서 소각하다 적발됐다. C업체 등 4개소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로만 허가받고 실제로는 무허가 표백ㆍ염색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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