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연수생 파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최근 ‘불륜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녀 사법연수생이 중징계됐다.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를 파면, 여자 연수생 B씨는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두 연수생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연수생에 대해 연수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두 사람이 받은 파면·정직은 파면·정직(1~3월)·감봉·견책 등 연수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파면 처분으로 연수원을 나가야 하는 A씨는 별도로 다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이 될 자격을 잃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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