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도아파트 취득세 44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광역시는 세정담당관실 임대진(42) 주무관을 ‘제41회 행정 혁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임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주택보증회사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한 시점에 새로운 취득세 44억원을 과세해 광주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 시·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에서 과세사례가 없던 부도아파트의 취득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1년 이상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광주시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1,350억여 원의 신규 세원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향후 부도아파트 발생시 취득세원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 주무관은 2010년부터 세무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3년간 총 12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광주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부터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 사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의 경우, 항공사가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를 광주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2개 항공사를 직접 방문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사의 1,300억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기를 지난해 7월과 올 7월 각 1대를 유치하는데 성공해 11억원의 재산세 증대를 일궈냈다. 올 4월에는 전국 고속버스터미널로 근무지가 분산된 금호고속 운전원중 290명의 근무지를 광주 지역으로 소속을 변경해 광주시에 매년 2억원 이상 법인세분, 종업원분 등 지방소득세 증대 실적을 거뒀다. 또한, 하나의 법인이 동일 건물내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때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고 종업원 수를 별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분석해 이를 동일 사업소로 결론 내리고 종업원을 합산과세로 바꿔 50인을 초과한 3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6억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세수증대 노력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법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사방식을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간 중복조사를 지양하는 한편 조사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조사자 위주로 조사방법을 개선했다. 행정혁신인상은 10월1일 오전 9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0월중 정례조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임 주무관은 “매년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재정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세정담당관실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 직원들을 선발해 행정 혁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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