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연세대가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김길자(68)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위해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세브란스 병원 교수(54)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직위 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직위 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세대는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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