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측, 선고공판 당일 변론재개 신청(종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선고공판 당일인 27일 오전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배후인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송환되자 추가 심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날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냈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도 최 회장 측은 이 주장을 이어왔다. SK그룹 관계자는 “김 전 고문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 증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변론재개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판 전, 혹은 공판이 열린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2시로 예정돼있다. 만약 선고가 미뤄지면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수차례 ‘김원홍 증인신문의 불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선고일정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밝힌 터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는 앞서 “더 이상 김원홍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 김원홍이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까지 말하며 선을 그었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충분히 심리하고 검토했으며 공개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김 전 고문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은 전날인 26일 저녁 대만에서 체포된 뒤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이후 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가 자정이 지나서까지 조사를 받았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S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가 조사를 맡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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