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경숙(52) 라디오21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서시설관리공단 이양호(57)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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