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1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외환은행 주식의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다. 한은은 지난 상반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한은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맞바꾸거나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주식 교환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갖게 되면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은법 103조를 어기게 되는 탓이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았다. 주당 25% 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에 이른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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