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낙태를 권유해 낙태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낙태를 권유하고,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이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낙태 할 병원을 물색해 줬다”며 “A씨의 낙태 교사로 인해 여자친구가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교제해오던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수차례 걸쳐 낙태를 권유함으로써 여자친구가 낙태할 결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의사 신분에 있으면서도 낙태를 교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제척 고통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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