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벌어진 부부 갈등으로 법정까지 간 사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석연휴동안 벌어진 부부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내와 가자고 강요하는 남편 사이의 갈등이 폭행, 상해 등으로 번져 사건이 결국 재판에 넘어간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석연휴,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은 남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머물고 있었다. 남편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 아내를 탓하며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내려쳤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충북 보은군에서도 시댁에 찾아가는 문제로 부부 간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아내를 협박하며 폭행해 청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0년 처가에서 들은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때린 남성은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족 사이 갈등이 방화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2001년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아 추석연휴에 남편과 아이들만 보내고 집에 남아있던 한 여성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누이 웃음소리를 듣고 순간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여성은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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