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술인복지사업 규모 100억원→200억원으로 두배 확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가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예술인들의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정착 유도,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 응급의료팀 대기 및 관련비용 50% 지원,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 등 예술인 복지가 크게 확대된다.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 및 문화예술인 지원제도 개편,내년 관련 사업예산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문화예술진흥기금 1875억원으로 올해 1223억원보다 53% 늘릴 계획이다. 개편안 주요 내용에는 ▲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 ▲ 선별적·소액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 ▲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일반회계를 통해서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 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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