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중국고섬이 2년6개월여 만에 상장폐지된다한국거래소는 1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KDR)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KDR 형태로 상장했지만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국내 투자자들을 속인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지난 2011년 3월22일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은 이미 3차례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받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며 "내부 결재를 받는 대로 상장폐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가 가능해진 것은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된 중국고섬의 원주 거래가 오는 18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201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권(KDR)에 대해 원주가 상장된 SGX에서 거래 재개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고섬 KDR의 상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번 중국고섬 KDR의 예상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이며 최종 상장폐지일은 10월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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