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전문몰, 거짓 구매후기로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9개 의류전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허위로 구매후기를 남기고, 반품 불가 표시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95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 4개 업체는 직원들이 소비가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한 해 동안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건수는 총 1만7676건에 이른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프클럽의 경우 댓글을 단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을 경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하기도 했다.'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3개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구매취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후 2~3일 이내로 환불 요청을 안내했다. 하프클럽과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해 표기하기도 했다.또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등 7개 업체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13조를 위반했다.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 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39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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