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버스 성폭행범 4명 유죄 선고…피고인은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인도 법원이 지난해 말 수도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여대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도 언론 등에 따르면 뉴델리 시내의 한 법원은 10일(현지시간) 무케시 싱 등 피고인 4명에게 적용된 집단성폭행,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11일 결정한다고 전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적용된 혐의에 관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싱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그저 운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털어놨다"면서 "이번 유죄선고에 대해 한 달 안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도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인 23세 여대생은 지난해 12월16일 밤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를 비롯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당하고 신체에 공격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3일 만에 숨졌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동행했지만 범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범인들 중 또 다른 버스 운전자인 람 싱은 지난 3월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으로 인정받은 범인은 지난 1일 3년간 교정시설 구금형을 선고받았다.한편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 4명에게 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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