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골든브릿지증권 주총효력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우리사주조합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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