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대상 손해배상소송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6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