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대규모 사회기반기설을 지을 경우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경관위원회를 100명 이내의 인력풀제로 운영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14년 2월 시행 예정인 '경관심의제도'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14년 2월7일자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외 교량, 방음벽 등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경관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를 현재 10~20명의 위원회에서 10~100명 이내의 인력풀(pool)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을 현재 경관위원회 위원 2분의 1 참여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이 맡는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경관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공동위원회 구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