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국 무산(상보)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치료 목적의 한약(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던 한의계가 결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전 회원 총회)를 열고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안건을 통과시켰다.이날 전국 2만455명의 한의사 가운데 62.7%인 1만2826명이 참석(위임장 포함)했다. 이중 1만240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만1704명이 찬성(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의견)했다. 반대는 678표, 기권 7표, 무효 12표 등이었다. 전체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위임)하고 이중 94.4%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얻은 것.이 안건은 ▲지난해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7월1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노인 질환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한의사 외에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사업 참여를 놓고 한의계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협회 집행부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범사업에 반대한 반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협회는 현재 시범사업의 대상,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사업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홍보이사는 "시범사업 시행일인 10월까지는 사전 연구가 진행되기에 기간이 짧아 정부 안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건으로 올라왔던 ▲7월14일 임시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안 등도 9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단과 중앙 감사 전원은 즉각 해임되며 앞으로 3년간 본회, 지부, 산하단체의 임명직·선출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자격이 박탈된다.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단 직무는 중앙회 회장이 대행하게 된다.다만 전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 개정안은 찬성 1만1717표로, 의결 정족수(1만335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개정안은 전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원(직접) 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분의 1 이상만 되면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원총회는 집행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선동하거나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들이 모였고 이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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