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께부터 8시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아파트에서 남편(70)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남편은 피를 흘린 채 욕실에 쓰러져 있다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12분께 아침 운동을 다녀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건강이 악화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느냐”며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자 이에 격분,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아들이 나간 후 남편 역시 잠시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왔고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A씨 손목과 눈에 멍이 든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해 범행이 밝혀졌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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