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해운은 6일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달 7일 인수ㆍ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M&A를 진행하고 있다"며 "M&A 본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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