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국토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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