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5일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비에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이며 법인 소유주 외에 연대 보증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그러나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가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세람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등도 마찬가지였다.세람저축은행도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 9억5800만원을 먼저 받았다. 공평저축은행은 한 임원이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불안정한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하다 대출 고객 713명의 원리금 납부계좌에서 9억여원을 과다 출금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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