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5월12일 모임과 관련해 총기탈취와 시설파괴 발언 등은 농담 차원에서 거론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도, 한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다"면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분반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했다"며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소속된 분반에 우연히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다른 6개 분반 110여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며 "130여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당시 모임에서 있었던 각 분반 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며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다시 드러난 한국 사회 분단체제의 낡은 정치의 불합리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깊게 각인된 매카시즘을 털어내는 데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내하여 바꿔내겠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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