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전 회장, '노태우 추징금' 80억원 대납 (상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전 사돈 간 합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지검 집행 계좌에 돈을 납부했으며 이는 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전 회장은 “추징금 대납과 재우씨는 상관이 없고 자발적으로 낸 것”이란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앞서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중 150억원을 동생 재우씨가, 80억여원을 신 전 회장이 각각 부담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이자 채권 등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조만간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ㆍ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 중 2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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