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000만 원 초과 발주사업 9월부터 시행"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9월부터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기준으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자견적 입찰계약을 확대 시행한다. 전자견적 계약제도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계약체결을 위해 일정금액 범위 내의 발주 사업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견적을 받아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보성군에서는 2000만 원 초과 발주 사업에 대해서 전자견적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에 대상금액을 1000만 원 초과 발주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며 용역은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해 '클린보성'을 구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의 확대 시행으로 계약상대자와 직접적인 대면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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