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음악저작권신탁 관리업체 선정 계획을 다시 내놓았다. 음악저작권신탁 관리업체 선정은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께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신탁업체 선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됐었다. 따라서 이번 공고는 그 후속작업이다.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12월 초까지 선정한 후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공고 때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임을 감안해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운 영리법인들이 대거 참여,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해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만을 신청대상으로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결격사유(저작권법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다. 그동안 음악저작권과 관련,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로 이뤄져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 권리단체가 이원화시키기로 하고 신탁업체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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