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고영욱 원심과 같은 5년 선고해달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고영욱씨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해 신중히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개인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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