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배포한 키스방 등 퇴폐업소 철거

음란 전단지 배포한 불법 퇴폐업소 10개소 철거 조치, 건물 임대차 계약 강제 해지 병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영업 홍보용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키스방 등 불법 퇴폐업소 10곳에 대해 영업시설물 을 철거했다.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퇴폐행위와 전쟁’을 선포한 후 성매매 영업의 숙주역할을 하는 음란 전단지 배포행위 단속이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 올 1월부터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왔다.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지정받아 형사입건은 물론 대포폰을 끝까지 추적해 해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펼친 결과 선릉역과 강남역 일대 전단지가 싹쓸이 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7~8월 방학기간을 틈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전단지 배포가 슬그머니 기승을 부리자 구는 전단지 속 번호를 추적하고 성매매업소를 찾아내 철거와 동시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더 이상 불법 성매매가 발붙일 수 없는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불법퇴폐업소 철거현장

특히 이번에는 전단지만 배포해도 영업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음지에 숨어 변칙 영업을 지속해 온 불법 업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 것이다.그 결과 학원이 밀집된 선릉역 주변 오피스텔 4곳과 역삼초등학교 주변 속칭, 키스방 2곳 등 음란 전단지를 상습 배포하다 적발된 총 10개 퇴폐업소는 현재 전부 철거돼 사라졌다. 구는 이들 업소가 창고 등 시설을 불법 무단변경해 이같은 변칙적인 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 철거한 것이다.이번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업주 김모씨는 대치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위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삽입된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됐다. 구는 주거용이나 사무실로 사용해야 할 오피스텔을 성매매업소로 무단 변경한 영업주와 건물주에게 오피스텔 안 집기 모두를 제거할 것을 명령한데 이어 영업주와 건물주 사이 임대차 계약도 해지토록 해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구는 앞으로도 번화가 뿐 아니라 학교주변, 주택가 등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철거까지 완벽 철퇴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강남구의 성매매 근절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등 그 동안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성매매 근절을 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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