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에 제동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대신 추징금을 대납하지 않고 정부에 기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 측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분납하는 방안과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8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결정을 확정하지 않았는 데도 노 전 대통령 형제가 합의 과정을 공개한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사회 환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 전 회장은 2001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230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권 추심 시효가 완료된 상태다.신 전 회장 측근은 현재 암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 전 회장과 연락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앞서 미납금 230억여원 중 신씨가 80억4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납하기로 했다.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노씨 측은 추징금을 자비로 내야 한다.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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