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21개 종목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 파악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9개 계좌군이 21개 종목에 대해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9개 계좌가 21개 종목에 대해 소량주문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89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 평균의 10분의1, 코스닥 전체 평균의 3분의2 수준이었다. 이들은 다른 종목보다 유통물량 및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매참여 개인계좌수가 많아 단기간 집중매매를 통해 쉽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들은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다수종목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세를 소폭 상승시킨 후 미리 확보해놓은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초단기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높은 계좌의 경우 다수 계좌가 연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며 일부는 당일 전부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양태를 보였다. 주로 선매수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시현하는 차익계좌군과 단주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시세계좌군으로 나뉘었다. 이같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감위는 앞으로 초단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계좌의 거래행태를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또 이 행위를 신속히 적출할 수 있도록 계좌 중심의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허수성 주문 등 불건전주문을 제출하는 위탁자에 대해 유선경고를 거쳐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까지 네 단계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될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co.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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