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다증권, 3개월 거래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 16일 주식 주문 오류 사고를 냈던 중국 광다(光大)증권이 3개월간의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광다증권은 증권감독 당국으로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3개월간 프랍 트레이딩(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통화, 옵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광다증권은 지난 16일 주식시장에서 234억위안(한화 4조2602억원)에 이르는 오류 주문을 냈고, 이중 73억위안(1조3290억원)이 실제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상하이종합지수는 1~2분 사이에 5.6% 폭등했다.한편 광다증권은 지난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주문 오류사고를 추가했다. 광다증권은 이날 국채를 수익률 4.02%에 1000만위안어치 매입하려 했지만 실수로 수익률 4.2%에 1000만위안어치 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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