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 캐피털,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대폭 인하된다. 금융권별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도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이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른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 수준이다.새 정부 출범 후 2금융권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금리 산정도 제각각이라 이번에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과 함께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도 연내 이뤄진다.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시중은행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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