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친형인 故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사망을 숨긴 채 주식 불공정거래에 나선 혐의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형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차명주식 등 248만여주를 내다 팔아 14억 15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6월 4일 보도자료를 내 변 전 회장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고, 이후 예당컴퍼니 주가는 한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변 대표는 이미 하루 전인 3일 오후 5시께 형이 회사 지하 기계실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형의 사망 소식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이튿날 오전까지 자신과 형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예당컴퍼니 주식 75만 1800주를 내다 팔았고, 변씨로부터 사정을 전해 들은 친한 사채업자 이모씨도 4일 오전까지 자신이 보유하던 테라리소스 주식 173만 1572주를 내다 팔았다. 검찰은 회사 소유 주식을 빼돌려 사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변 대표에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형 변 전 회장과 짜고 예당컴퍼니 소유 테라리소스 주식 274만 5388주를 빼돌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이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 변 대표는 사채업자 소개 및 자금융통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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