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지원했다.안전행정부는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000만원, 전남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행부는 올해 을지훈련시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황토 4만4775만t, 선박 8798척, 인력 1만9272명, 장비 1288대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벌이고 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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