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은퇴자 DTI 완화방안 1년 연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젊은 직장인이나 은퇴자의 주택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장래예상소득과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이 1년 연장돼 시행된다. 지난 1년 간 운영한 결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DTI 규제 보완방안'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층이 장래소득도 소득으로 반영하고, 은퇴자 등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은퇴자 등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자리(장래소득)가 있거나, 급여는 없지만 자산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에 합산토록 허용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는데 드는 대출에 대해서도 DTI가산·감면 항목을 적용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9월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1년간 적용토록 해, 존속기한을 1달 남겨두고 있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그간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DTI를 산정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평가해 내년 9월19일까지 행정지도를 1년 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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