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3일 세 부담의 기준선을 당초 연간 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액도 5500만원까지는 부담이 없으며 5500만원부터 6000만원은 연간 2만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연간 3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은 3450만원~7000만원 사이에 연간 16만원의 부담액을 정했으며 수정안은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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