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경쟁 PC방 업체의 컴퓨터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모 PC방에 총 70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PC방에서 50m 떨어진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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