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 국토부로부터 경영개선 조치 요구받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광희리츠(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인가 승인 전 부동산 취득완료로 인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개선을위한 조치(회사경고,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국토교통부는 "향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혜영 기자 its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