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매주 1회 이상 주·야간으로 지속적 실시"남원시(교통과)는 하반기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한다.이번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책임보험지연, 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시 영치번호판을 돌려준다. 남원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후 8월7일부터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상가 주변지역 등을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확인 후 본격적으로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자는 396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237,280천원이다.한편 남원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팀을 편성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하며, 매주 1회이상 주·야간으로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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