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대교' 희생자 보상·장례절차 합의

4일 희생자 최모 씨 발인·장례식 등 치러져… 유가족 일부 오열하기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방화대교 진입도로 철제구조물 붕괴사고로 사망한 중국 동포 2명에 대한 서울시와 유가족 간 보상 및 장례절차 최종합의가 이뤄졌다.서울시는 유가족들과의 관련 협의가 3일 오후 11시30분께 완료돼 4일 장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故) 최창희 씨 유가족과 시공사 사이 진행된 보상·장례절차 협의는 3일 오후 늦게 마무리됐다. 이로써 앞서 2일 고(故) 허동길 씨 유가족과의 합의에 이어 이번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논의는 모두 이뤄졌다.서울시와 시공사, 유가족들 사이 합의내용에 따라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최 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그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숨진 허 씨의 영결식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시공사 간 협상을 적극 중재해 보상과 장례절차와 관련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허 씨의 영결식은 유가족들이 따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그에 따랐다"에 말했다.이날 장례식은 최 씨의 부인 박계화 씨를 비롯한 유족 4명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내정자와 서울시 관계자들, 시공사 금광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최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운구차량에 매달려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 오전 11시30분께 발인이 이뤄졌고, 오후 1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벽제승화원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됐다.한편 장례절차는 서울시에서 맡아 진행했고, 관련 비용은 시공사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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