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가 보험계약 고객에게 상품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흥국생명은 과징금 규모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가 '보험판매시 신ㆍ구계약 비교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수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흥국생명이 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알리안츠와 KDB생명은 각각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들 3개 생보사는 보험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고객들에게 이전 보험상품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비교안내 규정을 위반했다. 보험업법에는 가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 과거 상품과 달라진 내용을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상품 갱신을 위해 새로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사는 계약자 입장에서 유ㆍ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모집질서문란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1년 1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한 보험계약건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만큼 비교안내가 없는 계약건을 통해 이들 생보사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비교공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적발됐다"면서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아직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연미 기자 chang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