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학원생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학원장인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원생 A(18)양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다.이씨는 이날 공부하는 A양에게 다가와 격려하는 척 머리를 쓰다듬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양을 원스톱센터를 통해 상담하게 한 후 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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