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이 조정안은 중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총 처리량(98t/일)의 76.5%(75t/일)를 차지하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률적인 인상 대신 소규모 음식점부터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배출자 부담 비율이 37%에서 46%로 늘어나게 됐다.이로 인해 구 재정부담도 연간 4억510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중구는 1999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시행 당시 배출수수료를 l당 50원으로 책정, 물가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그러나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14년째 동결되다 보니 배출자 부담비율이 37%에 불과해 2013년 기준으로 구청 부담이 연간 38500만원에 달해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환경부에서 특별시의 경우 2015년까지 80%로 상향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