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37명 입건

[아시아경제 김승남]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3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기 270대와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적발 장소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곳, 불법 게임기 제공업소 28곳이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전상을 종업원으로 위장해 환전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들이 여전했다”며 “지역에서 영업 중인 게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김승남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