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변수… 檢 "범행 중대·도주, 증거인멸 우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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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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