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전달했다.
9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약 7m 높이의 화강암 조형물 22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인 미디어월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하 공간의 경우에도 도로·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7일 자료 제출 명령에 이어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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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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