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차량 꼼짝마!”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시·읍·면·동 합동단속반 편성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나서"
정읍시는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이달 1일 기준 9천970대 15억8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50%정도를 차지하는 등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연중 징수팀에서 상시로 영치단속을 하고 있지만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시와 읍면동 합동 집중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정읍시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정읍에서 운행되는 다른 시 및 도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합동 단속반은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공용주차장 및 주요 도로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하며, 단속용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거리를 누비거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시에 야간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선진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1313대(영치 771대, 예고 542대)의 번호판을 단속하여 4억4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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