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지난 4월1일~올 연말까지 1세대1주택 취득 후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 전액 감면" " 1세대 1주택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매도 시 세무서 제출, 감면 혜택" 올 연말까지 1세대 1주택 취득 후 5년 내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부안군은 주택의 매수 수요를 유도하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주 골자로 한 ‘조세특레제한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 취득 후 5년 내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지난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일로부터 매매계약 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을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된다.군은 이를 위해 필요한 ‘1세대 1주택 감면대상확인서’를 한시적으로 발급한다. 확인신청은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 기존주택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을 첨부해 부안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이후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종합민원실(580-438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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