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의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난관을 맞았다.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임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문충실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씨에게 1억원 상당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경선 초반 열세를 딛고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임씨가 금품을 대가로 문 구청장의 공천을 도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임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임씨가 받은 돈이 소속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금 수수 여부와 규모, 용처 확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대가로 정·관계 로비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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